용어 설명단시간근로자 뜻과 근로조건 — 초단시간 기준 정리2024-09단시간근로자의 정의와 근로계약·임금·휴일·연차 등 근로조건, 초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항목을 근로기준법 조문과 함께 정리했다.
노동부 행정해석일용직 현장 이동과 계속근로기간 합산 기준2024-03일용직 근로자가 현장을 이동하며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와, 주 15시간 이상·미만을 반복한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기준 및 산정방법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상시 5인 이상·미만 반복 사업장의 퇴직금 기준2024-03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에서 퇴직금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.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·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.
퇴직금단시간근로자 퇴직금 15시간 기준과 계속근로기간 계산2023-05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는 단순 근속일수나 출근일수가 아니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시간제강사 퇴직금과 주 15시간 판단 기준2023-02소정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간제강사가 방학기간에는 근로하지 않기로 한 경우, 퇴직금 적용 여부를 판단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강의시간 편차가 있는 강사의 퇴직금 산정 기준2023-01학기별 주당 강의시간 편차가 있는 강사의 퇴직금 산정 기준을 다룹니다.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기준, 계속근로기간 제외 여부, 평균임금 산정 원칙을 행정해석에 따라 정리합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 퇴직급여 15시간 기준과 적립금 귀속2023-01단시간근로자의 주 15시간 미만 기간을 퇴직급여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와, 합산 기간이 1년 미만일 때 퇴직연금 적립금 귀속을 정리합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1주 15시간 미만 근무와 계속근로기간 산정2023-01한 달에 5~10일 근무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.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.